오렌지커피 2021.11.20 00:59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통상임금을 반영한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1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6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5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08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17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8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870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5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40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79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77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3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0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0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