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경비원이나 교대근무(철야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사람이 휴게시간 또는 취침시간에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 밤 10시 이후나 새벽 5시경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또는 휴무일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1.5배 또는 2배를 가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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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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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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