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근 2021.12.06 11:16

현 업체로 부터 12.31로 도급업체변경에 따른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업체와는 12.31까지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타 업체의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퇴직금도 승계되면 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라오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승계가 확인이 안되면 서명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서명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대상도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퇴직금승계여부가 확인이 되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려 했으나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으니, 통지서와 계약일에 맞춰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지 확인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등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는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급업체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하고 싶다는 점과 무관하게 기존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존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 이직등으로 처리한다면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거로 해고되어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085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5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12.09 251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48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9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0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311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5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33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2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3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78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17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