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오니 2021.12.06 13:24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2년3월이 될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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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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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크로스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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