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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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3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3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55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37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45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46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26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396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5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283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05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58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38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 소득세 1 | 2024.01.06 | 6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