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1.12.07 19:12

실업급여 수급중 전 직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딱 하루만 2시간 나와서 무보수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때

근로신고를 해야하는 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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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이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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