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들도 있고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이미 폐업상태인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데 1년후에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하여 얘기한 결과 그 사장님도 제게 주지 못한 급여를
인정하였고 당장은 어려우니 약 6개월동안 나눠서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취하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주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됩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성의를 보이지않아 한달정도 기다려본후 민사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할때 받은 월급에 대한 차용증,내용증명,합의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앞으로 된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월급생활을 하고 있고 월세를 사는데 집 명의도 제 생각에 부인앞으로
해 놓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궁금한점들도 있고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이미 폐업상태인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데 1년후에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하여 얘기한 결과 그 사장님도 제게 주지 못한 급여를
인정하였고 당장은 어려우니 약 6개월동안 나눠서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취하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주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됩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성의를 보이지않아 한달정도 기다려본후 민사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할때 받은 월급에 대한 차용증,내용증명,합의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앞으로 된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월급생활을 하고 있고 월세를 사는데 집 명의도 제 생각에 부인앞으로
해 놓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