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므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그중 1시간은 점심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없애고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을 근무시킬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라는 원칙은 8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므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시간이며 그중 1시간은 점심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없애고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을 근무시킬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무라는 원칙은 8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