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12.21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2006.3.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산모입니다.
3개월 휴가기간동안 1~60일까지는 회사에서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시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저는 기본급으로 732,341원을 상여금을 334,708원을 고정으로 받고 그외에 O/T수당과 식대를 받습니다. O/T수당과 식대는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1월과 2월에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어느정도되는지요..
그리고 2006.1.1일로 연봉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이번 연봉은 17,494,000원입니다.
연봉계약한 날은 2.23일입니다.
1월과 2월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요.. 1월엔 70%를 받으면 2월엔 50%를 지급한다든지..
이런것이요..
그리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직 정확한것은 못알아보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휴가기간동안 1~60일까지는 회사에서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시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저는 기본급으로 732,341원을 상여금을 334,708원을 고정으로 받고 그외에 O/T수당과 식대를 받습니다. O/T수당과 식대는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1월과 2월에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어느정도되는지요..
그리고 2006.1.1일로 연봉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이번 연봉은 17,494,000원입니다.
연봉계약한 날은 2.23일입니다.
1월과 2월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요.. 1월엔 70%를 받으면 2월엔 50%를 지급한다든지..
이런것이요..
그리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직 정확한것은 못알아보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