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이네 2021.12.01 11:50

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날이 10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25일로 변경이 되면 당월급여가 25일에 나와야하는건가요?

10일이 급여일일때는 전달 급여를 10일에 받았는데요. 25일이 급여일이면 당월분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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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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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날짜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변경되었다면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 이나, 임금계산기간은 전월로 할지, 급여지급일 전까지 할지 위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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