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gentle 2021.12.01 19:53

 

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장입니다.

 

현재 업장 입구에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응대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프론트 직원 a와 b(근속 5년이상) 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업무영량 확대를 위해 1~2년 캐디를 시켜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캐디'라는 분야로의 업무 부여(전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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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직원에게 캐디업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캐디와 비슷한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특수고용직의 문제,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해고나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나, 캐디로 전환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역량 확대'이고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성 유무와 근로자 동의여부(신의칙 절차)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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