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eo1004 2006.02.23 13:25
실업인정은 지난 1월10일날 받았고, 2주후인 1월24일 구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읍니다.업체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관계로 프리랜서로 1년단위 계약하여 이틀 후인 12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월 24일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읍니다만, 한달만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조기취업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불가이유로
1. 저와 계약한 업체는 저에게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프리랜서는 세 금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신고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 미리 프리랜서로 일할 거면 구직계획서에 프리로 일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구직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직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
전에 이미 취업이 된 관계로 서류제출이 안되어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에는 재취업하는 곳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내야만 된다는 문구는 없었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구직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일단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무조건이 맞으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된다니 좀 억울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진짜 대상이 안되는 게 맞는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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