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방법은 크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재취직하여 6개월 계속근무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와 2) 자영업자활동을 6개월이상 계속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1)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렵습니다. 만약 위 1)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인정일 다음날에 취직하더라도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2)에서 정한 '자영업활동을 6개월이상 계속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방법은 위 1)의 방법과 달리 다소 까다롭습니다. 즉, 실업인정당시 '직장취업과 함께 자영업(프리랜서 포함)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 밝히고,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계획서에 따라 활동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미리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취업(프리랜서)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개인적 판단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은 지난 1월10일날 받았고, 2주후인 1월24일 구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읍니다.업체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관계로 프리랜서로 1년단위 계약하여 이틀 후인 12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월 24일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읍니다만, 한달만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조기취업수당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불가이유로
>1. 저와 계약한 업체는 저에게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프리랜서는 세 금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신고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 미리 프리랜서로 일할 거면 구직계획서에 프리로 일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구직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직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
>전에 이미 취업이 된 관계로 서류제출이 안되어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에는 재취업하는 곳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내야만 된다는 문구는 없었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구직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일단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무조건이 맞으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게 된다니 좀 억울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진짜 대상이 안되는 게 맞는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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