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담당자입니다.
사정에 의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사모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상황]
사장님 : 무보수 명예직 대표이사
사모님 : 경리담당부장(회사 주주)
4대 보험에 가입된지 1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물어볼 질문도 아닌데
경영자와의 부부관계에서도 회사가 정리절차(급여 미지급 및 파산)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정에 의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사모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상황]
사장님 : 무보수 명예직 대표이사
사모님 : 경리담당부장(회사 주주)
4대 보험에 가입된지 1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물어볼 질문도 아닌데
경영자와의 부부관계에서도 회사가 정리절차(급여 미지급 및 파산)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