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회사 주주이며 근로자의 직책으로 근로을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의 판단여부가 핵심이라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만으로는 근로관계하에 있는지, 공동사업관계하에 있는지 판단키 어렵군요...어찌되었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동거의 친족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고용안정센터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담당자입니다.
>사정에 의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사모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상황]
>사장님 : 무보수 명예직 대표이사
>사모님 : 경리담당부장(회사 주주)
> 4대 보험에 가입된지 1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물어볼 질문도 아닌데
>경영자와의 부부관계에서도 회사가 정리절차(급여 미지급 및 파산)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회사 주주이며 근로자의 직책으로 근로을 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의 판단여부가 핵심이라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만으로는 근로관계하에 있는지, 공동사업관계하에 있는지 판단키 어렵군요...어찌되었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동거의 친족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고용안정센터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담당자입니다.
>사정에 의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사모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상황]
>사장님 : 무보수 명예직 대표이사
>사모님 : 경리담당부장(회사 주주)
> 4대 보험에 가입된지 1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물어볼 질문도 아닌데
>경영자와의 부부관계에서도 회사가 정리절차(급여 미지급 및 파산)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