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로 넘어가 있지 않다면 현재 주거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가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교육수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가 정리가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에 근무한지는 7개월째 되고 있고 그전에는 6개월정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여러가지글을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기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자격은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실업급여신청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구요... 회사는 암사동이었고 제가 사는 곳은 중계동인데 어느 관할지역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들어가기전에 제가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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