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산업연수생 8분이 1월 19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주 5일제 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여서
월차와 보건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연수생분들도 우리나라의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적용
근로자로써 월차,보건휴가,연차, 연장야간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산업연수생분들에게도 회사 모두 불합리하지 않게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하야 하는데 산업연수생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 일부만 적용이 된다면 어느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산업연수생 8분이 1월 19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주 5일제 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여서
월차와 보건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연수생분들도 우리나라의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적용
근로자로써 월차,보건휴가,연차, 연장야간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산업연수생분들에게도 회사 모두 불합리하지 않게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하야 하는데 산업연수생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 일부만 적용이 된다면 어느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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