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만약 입사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은 3월 2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3월 2일로 해야만 만 1년에 해당됩니다. 비록 근무는 2월 28일까지 했으나 퇴사를 3월 2일로 한다면 3월 1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 1년이 됩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지만 사직시점을 어느날에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
>2005년 3월2일 첫출근했습니다
>
>3월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
>1년이되는 시점이 2006년 2월28일까지인가여?
>
>아님 3월2일까지 출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 1년이 되는건가여?
>
>3월1일이 공휴일이라 언제까지 근무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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