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질문인데요.
현행법상 예를들어
2005년 7월 2일 입사자가
각각 2006년 2월21일 10월30일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며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에 대해 다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질문인데요.
현행법상 예를들어
2005년 7월 2일 입사자가
각각 2006년 2월21일 10월30일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며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에 대해 다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