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으로 인하여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2월퇴사자의 경우는 매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7월 3일에 매월 발생했던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7월 3일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12번 게시물과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질문인데요.
>
>현행법상 예를들어
>2005년 7월 2일 입사자가
>각각 2006년 2월21일 10월30일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며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에 대해 다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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