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상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비록 회사관계인이 '을'사의 직원들을 고용(고용승계)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하고 하더라도 고용여부, 고용방법 등의 책임은 '갑'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노동조합은 '갑'사의 신규근로자채용, '을'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주체적인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저지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임시 노사협의회나 임시 단체교섭 등을 통해 차후 정리해고등 구조조정의 사유가 발생시 신규채용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하에 체결하자는 형태 등으로 회사측을 압박해 볼 수는 있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이라는 회사와 "을" 이라는 회사는 엄연히 법인이 다릅니다.
> ( 오너(회장)가 "갑". "을"."병"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갑" 이라고 했을때
>"을" 이라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타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회사의 일부설비가 저희 회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저희 회사에서
>하도급 성격으로 납품하던 설비이며. "을" 이라는 회사에 그냥 둘경우 물류비용과
>거리. 시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전할수 없음)
>오너(회장)가 설비와 인원 20 여명(총 작업인원)을 함께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타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함께 못가는 사원들에게
>보상을 안해주려는것 같고. 사원들의 급여.퇴직금.근속년수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 이라는 회사에 고용 할것을 계속 사측에서 요구합니다.
>이럴때에 "갑"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인원 20 명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을" 이라는 회사의 급여가 "갑" 이라는 회사보다 다소 높은편 이며.
>노동강도 또한 "갑" 보다 약하고 작업도 단순업무에 포함 됩니다.
>거부할수 있는 방법(판례) 등 기타 노동조합 에서 명백하게 거부할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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