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vcch 2006.02.21 19:55
회사규모 - 7명
사업장 소재 - 서울

상담 관련 - 해고

저는 모 학원에 다니는 교사입니다.  2월 초에 학원 원장이 본사 발령을 권유하면서, 함께일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발령을 원하지 않은 저로썬 그럼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원장이 2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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