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A법인회사 : 입사일 2000년 6월1일
사업장부도 퇴사일 2005년 12월25일
=>B개인회사(A법인회사매수) A법인회사의 직원 그대로 승계
입사일 2005년 12월26일
=>B사업주(대표)변경 2006년 3월31일
2006년 3월1일~2006년 6월30일 출산휴가사용
이런경우 출산휴가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법인회사 : 입사일 2000년 6월1일
사업장부도 퇴사일 2005년 12월25일
=>B개인회사(A법인회사매수) A법인회사의 직원 그대로 승계
입사일 2005년 12월26일
=>B사업주(대표)변경 2006년 3월31일
2006년 3월1일~2006년 6월30일 출산휴가사용
이런경우 출산휴가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