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또는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을 겨우 그 예고 통보를 30일전에 듣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7명
>사업장 소재 - 서울
>
>상담 관련 - 해고
>
>저는 모 학원에 다니는 교사입니다.  2월 초에 학원 원장이 본사 발령을 권유하면서, 함께일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발령을 원하지 않은 저로썬 그럼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원장이 2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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