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A법인회사 : 입사일 2000년 6월1일
>                 사업장부도 퇴사일 2005년 12월25일
>=>B개인회사(A법인회사매수) A법인회사의 직원 그대로 승계
>                 입사일 2005년 12월26일
>=>B사업주(대표)변경 2006년 3월31일
>
>2006년 3월1일~2006년 6월30일 출산휴가사용
>
>이런경우 출산휴가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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