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5년 3월2일 첫출근했습니다
3월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이되는 시점이 2006년 2월28일까지인가여?
아님 3월2일까지 출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 1년이 되는건가여?
3월1일이 공휴일이라 언제까지 근무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3월2일 첫출근했습니다
3월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이되는 시점이 2006년 2월28일까지인가여?
아님 3월2일까지 출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 1년이 되는건가여?
3월1일이 공휴일이라 언제까지 근무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