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의 형태가 임금을 얻기위한 근로를 하며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외국인이 법무부 훈령 제255호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의하여 국내기업에 산업기술연수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로 배정되어 그 기업과의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연수자가 해당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997.03.28, 대법 96도 694 )
외국인 연수생에 관한 질문이라면,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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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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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산업연수생 8분이 1월 19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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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직 주 5일제 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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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보건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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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업연수생분들도 우리나라의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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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 월차,보건휴가,연차, 연장야간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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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분들에게도 회사 모두 불합리하지 않게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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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하야 하는데 산업연수생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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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또 일부만 적용이 된다면 어느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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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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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