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주간(오전9시~오후6시까지)
당직(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새벽1~5시까지)
비번(당직퇴직한 날 휴무)
휴무
이런식으로 했을경우 한달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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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7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3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1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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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8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45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8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26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51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휴의 경우 4일을 교대주기로 한다면
(8시간+18시간)*365/12/4(교대주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해준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될 것 입니다.
위의 방식은 1년을 12개월로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써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도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직시 연장근로 10시간이 발생한다면 1주일에 당직을 2번 설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이 통상적 개념의 당직인지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