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2021.11.24 18:49

휴일대체(대체휴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 5일(월~금) 총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일(토, 일)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사전에 대체휴무일을 지정하되,
출장 이후에 쓰게 되면 주 7일 전체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이 초과되는데요.
 
1. 대체휴무를 사전에 지정했기 때문에 주 52근로간제에 위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2. 위반이 된다면 무조건 출장일 이전에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더라도 주7일 전체 근로한다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을 대체한다면 출장일 이전에 대체휴(무)일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1 2021.12.02 546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20
기타 두개 계열사의 업무부담 및 급여비용 분배 타당성 문의 1 2021.12.02 306
근로시간 근로휴게시간 관련 1 2021.12.02 2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53
근로계약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2021.12.01 12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2021.12.01 192
근로계약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2021.12.01 16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19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01 12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2021.12.01 231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6
기타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21.12.01 4397
임금·퇴직금 급여일에 대해서 1 2021.12.01 166
임금·퇴직금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2021.12.01 1960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2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54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2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5
임금·퇴직금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7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