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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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4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7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8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9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9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2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0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