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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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7 | |
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20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0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43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4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7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9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9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9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6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2021.6.15~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6.15~2021.12.31사이 199일에 대해 8.7일(199일/365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하고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3.1.1에 4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