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2개월 무급휴가로 휴직 후 이번주에 복직했습니다.
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납입 유예 건 해지 신청하였는데요
총보험료 363,120원 고지 되었습니다.
1. 이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포함한 100% 금앤인건가요?
2. 12월 귀속 급여 반영시 50%에 해당하는 181,560원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건가요? (전월귀속 10일급여지급)
3. 그럼 휴직전 기존 공제했던 금액 (101,230원)에 플러스시켜서 총 282,790원을 공제 하는건가요?
4. 복귀 후 11월 일주일동안 근무기간엔 급여정산시 건강보험을 어떻게 공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