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직원100명 / 조합원 65명)
노동조합이 있으며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동조합의 규약(또는 규정)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중
"특별조합비징수" 라고 하여 징계위원회와 전체지부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징계자에 대하여 2%인 기존 조합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징계의 형식으로
일종의 벌금으로 볼수 있는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징계조항이 있는바, 이러한 징계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며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동조합의 규약(또는 규정)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중
"특별조합비징수" 라고 하여 징계위원회와 전체지부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징계자에 대하여 2%인 기존 조합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징계의 형식으로
일종의 벌금으로 볼수 있는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징계조항이 있는바, 이러한 징계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