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1월달에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의 요청하에 그 직원을 근무케 하려구 하는데
육아휴직중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육아휴직급여을 받으면서 근무할수 있는 다른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회사의 요청하에 그 직원을 근무케 하려구 하는데
육아휴직중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육아휴직급여을 받으면서 근무할수 있는 다른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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