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음성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당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라도 '근로제공'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영원히 못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중에 1월달에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회사의 요청하에 그 직원을 근무케 하려구 하는데
>육아휴직중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육아휴직급여을 받으면서 근무할수 있는 다른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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