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비 2021.11.22 02:45

안녕하세요

제조직4조3교대 (6일근무2틀휴무) 로 근무 중입니다다

시간은

06~14, 14~22시 ,22~06시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식사) 40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급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사항은

1.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식사시간 40분) 외 추가 휴게시간이 없는게 맞는지?

2. 야간 근로시 야간수당은 휴게시간30 무급 

제외한 시간만큼만 계산 된다고 하여

이것이 별도에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급이니 30분 휴게시간을 식사시간40분 외에 30분 더 쉴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야간수당 30분 뺀게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 (식사시간) 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은 유급이랫는대 야간수당 30분 무급으로 제외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각 각에 휴게 시간으로 생각하고 야간수당은 30분 무급이니 어차피 수당이 안 들어오니 쉬어야된다라고 생각 했거든요,,

회사에서 정해준 유급 휴게 40분 밥먹고 추가로 무급휴게시간 30분 쉬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휴게시간 4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30분만 무급휴게시간으로 처리한다면 귀하께 불리한 점은 없어보이고 위의 1. 답변처럼 휴게시간 부여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37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21.11.29 107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2021.11.29 209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05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200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393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9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0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14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29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2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