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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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_거소이전 1 | 2021.11.27 | 405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11.26 | 1200 | |
근로시간 |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 2021.11.26 | 39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899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1.2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14 | |
근로계약 | 주3일 근로자 연차 1 | 2021.11.26 | 529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6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49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 2021.11.25 | 414 | |
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액이 커질 것인 만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등에서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해 놓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는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