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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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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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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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6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2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25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20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71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54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24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통상임금을 반영한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