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17 2021.11.20 21:27

주3일, 주16시간(5시간, 5시간, 6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지난 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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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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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개*16/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년 지나면 통상근로자는 15일을 부여받으나 귀하는 48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는 3.2시간(11개월간 총 35.2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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