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주16시간(5시간, 5시간, 6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지난 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주3일, 주16시간(5시간, 5시간, 6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지난 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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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6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65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 2021.11.25 | 414 | |
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6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2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2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20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74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54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24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개*16/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년 지나면 통상근로자는 15일을 부여받으나 귀하는 48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는 3.2시간(11개월간 총 35.2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