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휴무일이란, 휴일과 마찬가지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가일이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이지만, 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일할 필요가 없는날)에 휴가(일하는 것을 면제받음)를 쓴다는 것이 모순이듯이 휴무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를 회사로부터 6일을 부여받았다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6일을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유급휴가기간중에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아니냐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을 결혼휴가기간중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휴가는 10,12,13,14,15,16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직원 결혼시 사가를 6일 주고 있는데, 토요일 결혼시 휴무일도 사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휴일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요...휴무일은....
>
>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4  5   6   7  8   9  10
>     11 12  13 14 15 16 17
>     18 19.....
>
>가령 10일에 결혼을 하면 언제까지 사가로 인정되는 가요.
>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수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2005.12.12 592
☞ 특수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2005.12.13 542
주 40시간제 년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2005.12.12 929
☞주 40시간제 년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중간입사자) 2005.12.13 1483
짝수달 상여금 받는데여.. 퇴사시 상여금은 어떻게? 2005.12.12 1315
☞짝수달 상여금 받는데여.. 퇴사시 상여금은 어떻게? 2005.12.13 353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기간 2005.12.12 60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기간(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05.12.13 1045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2005.12.12 1970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이직사유 정정) 2005.12.13 7623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2 885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3 599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 2005.12.12 1131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휴업수당) 2005.12.13 1305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2005.12.12 802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육아휴직연장신청서) 2005.12.13 4333
교통사고시 급여 지급 2005.12.12 1814
☞교통사고시..(병특훈련,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시 임금 지급 여부) 2005.12.13 1493
퇴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05.12.12 405
☞퇴직과 관련하여...(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퇴직과 실업급여) 2005.12.13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