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계) 발행 갯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차인 경우 15개씩 발생이 되는데 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실장,대표)에 따른 연차(휴가)포함하여 +알파로 부가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1년차 사원 연차 15개 / 1년차 주임 연차 15+직급연차 1개 / 1년차 대리 연차 15개+직급 연차 2개
직급별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과연 올바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계) 발행 갯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차인 경우 15개씩 발생이 되는데 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실장,대표)에 따른 연차(휴가)포함하여 +알파로 부가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1년차 사원 연차 15개 / 1년차 주임 연차 15+직급연차 1개 / 1년차 대리 연차 15개+직급 연차 2개
직급별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과연 올바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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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85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1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1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
임금·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 2021.11.23 | 299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6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5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6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38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상회한 근로조건 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직급별로 휴가갯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급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