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i20 2005.11.18 17:45
안녕하세요.ㅠㅠ

저는 작은 회사의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지난 5월달에 어려워져서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모와서는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20%씩을 삭감을 했는데, 그당시 사장님 말씀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모두

되돌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있던 직원들은 한두달이 지나서 조금씩 퇴사를 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한달전 저랑 남직원 한명이 남았을때 사장님께 삭감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토후 10월 월급에 넣어주겠다는 늬앙스로

말을 들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실제 10월 월급날이 되었지만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에

삭감된 임금으로 측정되었던 금액을 원래 받았던 임금으로 정상화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4개월치 삭감된 임금과 8월달 밀린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게 11월이 흘러왔고,

저도 이번에는 사장님의 이해할수 없는 인사이동이 저한테 해당이 되게 되어서

부득이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말씀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삭감은 삭감된 임금이므로 지급해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그냥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니

삭감된 임금이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에도 그 영향이 미칠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못받을 금액이

25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입니다.

회사가 어려울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삭감된 임금과 밀린 임금이 있었지만

힘들게 회사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나가라는 식으로

저를 인사이동을 해버리고, 나가는 마당에 월급도 제대로 된 월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은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은

아직은 정상화가 아니기때문에 지급을 해줄수 없다는 핑계로 기약없이 내년을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나가는 마당에 내년은 핑계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회사에서 정말로 저한테 지급할 돈이 없다면 저도 포기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는 충분히 저에게 줄 돈이 있을만큼 자금이 있지만,

정상화란 말만 반복하면서 못주겠다는 말을 하는거죠.


제가 궁금한것은 삭감된 임금은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삭감이라고는 했지만, 문서상으로나 삭감에 대한 내용이 회사에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만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져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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