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0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고용계약 그 자체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이란, 임금이라던가 근로시간이라던가, 휴일휴가, 맡는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통보하는 형태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할 당시 귀하와 회사간에 그것에 합의하는 동의가 있었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며 따라서 삭감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 통지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삭감된 임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독촉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될 뿐, 5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 독촉,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러면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우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고, 차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독촉 및 청구를 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퇴직금부터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체불된 월급여(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차후 노동부 진정 또는 법적 소송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ㅠㅠ
>
>저는 작은 회사의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지난 5월달에 어려워져서
>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모와서는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
>20%씩을 삭감을 했는데, 그당시 사장님 말씀은 회사가 정상화되면 모두
>
>되돌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렇게 그 당시 있던 직원들은 한두달이 지나서 조금씩 퇴사를 하고
>
>저만 남았습니다.
>
>한달전 저랑 남직원 한명이 남았을때 사장님께 삭감된 임금에 대한 부분을
>
>이제는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토후 10월 월급에 넣어주겠다는 늬앙스로
>
>말을 들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
>실제 10월 월급날이 되었지만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에
>
>삭감된 임금으로 측정되었던 금액을 원래 받았던 임금으로 정상화만 되었습니다.
>
>현재 저는 4개월치 삭감된 임금과 8월달 밀린 급여가 있습니다.
>
>그렇게 11월이 흘러왔고,
>
>저도 이번에는 사장님의 이해할수 없는 인사이동이 저한테 해당이 되게 되어서
>
>부득이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을 했고
>
>이번에는 말씀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삭감은 삭감된 임금이므로 지급해 줄수 없다고
>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금액이 작으면 그냥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니
>
>삭감된 임금이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
>게다가 퇴직금에도 그 영향이 미칠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못받을 금액이
>
>25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입니다.
>
>회사가 어려울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삭감된 임금과 밀린 임금이 있었지만
>
>힘들게 회사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나가라는 식으로
>
>저를 인사이동을 해버리고, 나가는 마당에 월급도 제대로 된 월급으로 받지 못하게
>
>되버렸습니다.
>
>현재 회사의 사정은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은
>
>아직은 정상화가 아니기때문에 지급을 해줄수 없다는 핑계로 기약없이 내년을
>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나가는 마당에 내년은 핑계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
>회사에서 정말로 저한테 지급할 돈이 없다면 저도 포기하겠지만,
>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회사는 충분히 저에게 줄 돈이 있을만큼 자금이 있지만,
>
>정상화란 말만 반복하면서 못주겠다는 말을 하는거죠.
>
>
>제가 궁금한것은 삭감된 임금은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삭감이라고는 했지만, 문서상으로나 삭감에 대한 내용이 회사에서
>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
>저희한테 통보만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왔습니다.
>
>그렇다면 그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져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저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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