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소요된 회사경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업무소용경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아닌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비의 변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이나 보상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회사업무수행소요경비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임금'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업무수행소요경비 역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적극성을 갖고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노동부 감독관이 적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비록 힘드시더라도 회사측에 계속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압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부를 통해서건 직접 독촉을 통해서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도리 없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액수가 소액인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금액의 입증여부와 시간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최대한 회사를 압박해서 보다 적극적인 독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독촉과정에 있어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되어 사비로 회사의 부자재 및
>
>핸드폰 보조금, 외근차비등을 퇴사후 일주일후에 정산하여
>
>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좌로 넣어준다 하였는데 일주일이
>
>다 되었는데도 아직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넣어달라고 전화하기도 싫고 - 전화했는데 못 주겠다 하면
>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속 넣어주겠다 하고
>
>시간을 끌경우 어떻게 빨리 받아낼수 있는지- 총14만원정도 이지만
>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
>이런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회사를 다닐때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세금없이
>
>월급을 받았는데 퇴사후에 어떤이유인지 갑근세라 하여
>
>14400원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도 갑근세를 내야하는지요
>
>참고로 저의 월급은 80만원이였는데 80만원도 갑근세를 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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