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고용보험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취득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업주의 미가입에 대해서 고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자료를 모으신다면 연장근로를 하는 시간들을 따로 적어 놓거나, 급여명세서를 모아 놓으시면 후에 이를 증거자료로 할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잡코리아 정규직 모집(엔터테인먼트 회사 MD기획일이며 25명정도가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사장은 또다른 회사도 하나더 운영하고 있구요.4대보험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공고에 지원하여 인터뷰하고 합격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지금 현재 15정도 됬습니다.연봉에 대한 내용만을 구두로 듣고 주민등록등본이랑 입사관리서도 작성해서 냈습니다.모집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기되어있고 4대보험적용이라고 되어 있었고 구두로도 인턴이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입사관리서에는 3개월은 수습이라고 명기되어 있었고 싸인을 하라고해서 경리에게 싸인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누구도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연히 바로 가입을 해주는줄 알았습니다.(제가 회사생활은 처음이라서요)사원들에게 물어보니 3개월 수습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정규직이고 이 회사는 다른회사처럼 3개월동안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몇프로만 주는것은 아니고 100프로 준다고합니다.그래서 당연히 4대보험 다 되어있을줄알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봐도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짜증을내며 자기네 회사는 3개월이 지나야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합니다.이곳에서 조회해보니 고용한 날부터 4대보험 가입해주는것은 의무이며 저두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면 나중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아서 꼭 가입을 하고싶습니다.이 회사는 아무도 근로계약서 같은건 안쓰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것같아(저도 구두계약만을 하였습니다)4대보험만이라도 들어줬으면 하는데 3개월이 지나야만 가입해준다는 회사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이런경우 제가 그안에 짤리면 저는 아무런 보장도 못받는거 아닌가요?연봉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있는실정이니까요.이 회사는 계약서나 4대보함 같은걸루 정확함을 요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구 그런말하면 짤릴위험이 있는 회사같습니다.일도 보통 아침9시부터 저녁 8시가 되도록 일을 시키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라 해놓고 토요일날도 저녁7~8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따로 수당이 나오는것은 아니라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2005.11.20 921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2005.11.21 2614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2005.11.20 1332
»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2005.11.21 3445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2005.11.19 949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2005.11.21 1263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05.11.19 836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05.11.21 1063
부당해고에대한대처방법 2005.11.19 674
☞부당해고에대한대처방법 2005.11.21 1197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2005.11.19 1383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연차휴가 상한일의 의미) 2005.11.20 1638
근로계약 사비로 회사경비를 쓰고 돌려받으려면(퇴사후) 2005.11.18 1313
☞사비로 회사경비를 쓰고 돌려받으려면(퇴사후) 2005.11.20 1718
월차가 없는 회사 2005.11.18 1442
☞월차가 없는 회사 2005.11.20 2953
삭감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11.18 581
☞삭감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11.20 857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2005.11.18 712
☞부당해고에 해당? (단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2005.11.20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