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ki9297 2005.11.18 19:59
작년 9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라서 그런가 모든 회사 규율등에 대한 것을 입소문으로 듣는것이 정석입니다.
당연히 입소문에 따르면, 월차가 없습니다. 문제는 월차가 없다보니 아플때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쉴수가 없습니다.

올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개인 사정으로 보름간 휴가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분위기 상 휴가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사직을 하려 했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라리 원하는 날짜에 무급휴가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사직을 고려했을 만큼 중요했던 휴가라서 승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시에 일년에 얼마를 준다라고(연봉제로 알고) 들어갔는데 수습 2개월 동안은 정상 월급을 받고 세번째 달부터는 홀수 달과 짝수 달을 구별하여, 홀수 달에는 두달치 월급의 합계에서 3분의 1 가량을 주고 짝수달에는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그 나머지를 줍니다. 저의 휴가 보름 중 13일이 6월, 짝수 달에 편중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달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13일치가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지금의 저같은 경우에, 재직중 존재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었던 월차를, 사직 후 퇴직금과 함께 돈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월차가 없으면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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