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0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단서의 내용("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은 1년간 근로자에게 최고 20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일 초과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되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근연수에 따라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20일간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채 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20일간 부여된 유급연차휴가를 당해 근로자가 연중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20일분과 함께, 본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1일의 연차수당 등 총 2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리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경비원아저씨중에 1993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유급휴가일이 20일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제59조제2항에 "2년이상 계속근로한자에 대해 계속근로연수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그 휴가 일수가 총20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대체수당 지급을 인정함)고 정하고있다."
>라고 되어있어. 저희 경비아저씨에게 이번에 연차유급휴가가 20일이 초과하여.. 21일이되어 통상임금을 계산한 유급휴가일수는 21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는데요.
>지급한것이 틀렸는지요??
>저희 소장님께서는 다른 소장님들에게 20일이 지났으면 유급휴가일수 20일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급하고 플러스 하루를 쳐주지 않도도된다고 들었다고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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