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0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내용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랏 월차나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더다로 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우선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이라면, 지금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것에 대해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에 해당하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부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라서 그런가 모든 회사 규율등에 대한 것을 입소문으로 듣는것이 정석입니다.
>당연히 입소문에 따르면, 월차가 없습니다. 문제는 월차가 없다보니 아플때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쉴수가 없습니다.
>
>올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개인 사정으로 보름간 휴가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분위기 상 휴가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사직을 하려 했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라리 원하는 날짜에 무급휴가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사직을 고려했을 만큼 중요했던 휴가라서 승락을 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시에 일년에 얼마를 준다라고(연봉제로 알고) 들어갔는데 수습 2개월 동안은 정상 월급을 받고 세번째 달부터는 홀수 달과 짝수 달을 구별하여, 홀수 달에는 두달치 월급의 합계에서 3분의 1 가량을 주고 짝수달에는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그 나머지를 줍니다. 저의 휴가 보름 중 13일이 6월, 짝수 달에 편중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달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13일치가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
>지금의 저같은 경우에, 재직중 존재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었던 월차를, 사직 후 퇴직금과 함께 돈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월차가 없으면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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