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ke 2005.11.20 17:5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데 얼마전 회사에서 그동안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15개월분의 기본급만 지급해 줄테니 합의를하자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각종 수당,상여금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임금상당액"이라는 개념,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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