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단순반복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근골격계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애로사항 및
향후에도 작업개선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 근골격계환자는 재직자중 수년간의 반복작업중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입사전에 부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입사전에 채용신체검사시 CT촬영 및 MRI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4. 그러나, MRI경우 비용이 고가로 회사에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응시자 부담으로 CT촬영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의 합격기준을 제시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 핵심질문은
채용전형절차 진행시 허리부위의 CT촬영 비용부담을 응시자에게 요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판단여부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단순반복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근골격계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애로사항 및
향후에도 작업개선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 근골격계환자는 재직자중 수년간의 반복작업중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입사전에 부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는 입사전에 채용신체검사시 CT촬영 및 MRI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4. 그러나, MRI경우 비용이 고가로 회사에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응시자 부담으로 CT촬영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의 합격기준을 제시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 핵심질문은
채용전형절차 진행시 허리부위의 CT촬영 비용부담을 응시자에게 요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판단여부입니다.****